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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서류 확인 부동산 직거래카테고리 없음 2021. 10. 4. 09:04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 서류 확인"
최근 집값이 급등해서 거래 가격에 비례해서 책정되는 중개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소형 건물이나 토지 구입 시 직거래가 늘고 있지만 사기나 잘못된 계약으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물건에 대한 서류 발행 단계부터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직거래와 관련된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주의 사항 중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은 서류입니다. 매수하고자 하는 물건의 소유자, 규모나 상태, 용도 등을 알려주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입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를 할 때에는 공인중개사가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직접 거래할 때는 직접 발행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그 지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상의 주인과 실제 거래를 위해 온 상대방이 동일 인물인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가끔 실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건물 주인을 속여 거래를 유도하거나, 지분의 일부만 보유한 사람 전체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처럼 속여 팔려고도 해 주변이 필요합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건물의 면적, 층수, 구조 등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대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허가 없이 신축, 증축 또는 개수한 위반 건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 방치하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또는 벌금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 직거래에 관한 유의사항을 통해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으려는 분이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직거래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입니다만 면적과 지목, 용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관련 법규 등의 정보가 게시된 자료로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중지목, 용도, 개발계획에 따라 건축여부와 층수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계약시에는 특약사항을 잘 써야 합니다. 구입한 물건에 관한 임대자나 하자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후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구입 대금은 반드시 소유자 명의의 계좌에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에는 지분에 따라 나눈 금액을 각각 입금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지정한 대표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여 대표 계좌로 지불합니다.
직거래로 인한 피해 사례를 보면 공동으로 보이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야말로 저렴한 매물이예요. 가끔 소유자의 사정에 따라 서둘러 처분하여 조금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싼 가격의 물건은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걸려 있거나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시어 안전거래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