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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되지 않거나 주차장 음주운전자면허 정지취소카테고리 없음 2021. 11. 3. 14:09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벌금을 내거나 재판을 받거나 하는 것이 걱정도 되지만, 이것과는 별도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어 직장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으로부터 구제 문의가 있습니다만, 2번째 이상이면 사실상 구제는 불가능하고, 1번째의 경우에도 구제되는 확률은 매우 낮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시도는 해보겠지만 그냥 돈은 투자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인가요?
정말이에요.
2011년의 도로 교통법 개정 이전에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의 음주 운전은 형사, 행정의 2개 모두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률 개정에 따라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에 있어서 형사처벌은 하지만,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을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의 음주 운전은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행정처분을 관할하는 것은 경찰청장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 주차장 음주운전이나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정되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면허증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소 화제가 될 수 있는 도로 이외의 곳에 대해 일반적인 사안을 살펴봅시다.
도로가 아닌 대표적인 곳이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관리인이 상주하거나 유료 주차장이 관리되는 차단기가 작동하는 등 조건이 붙습니다.
삼면이 막혀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가끔 아파트 단지에서 단지로 이어지는 도로의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할지 아니면 도로로 할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도로로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누가 봐도 주차장이 올바르고 관리되고 있다고 인식해야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인정됩니다.
담당 수사관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담당 수사관의 재량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 주차장으로 인정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주차장 분을 보충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어떨까요.
정말 주차장 안에서 1미터만 움직였을까요?주차장 내에서 몇 미터만 움직이다 적발됐다고 하면 두 번째의 경우 벌금형 선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께 상담을 드리면 주차장 안이 아니라 밖에서 직접 차를 몰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거나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를 걸어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주차장 앞까지 와서 그 후 자신이 운전해 온 적도 있고, 친구가 운전해 줬다고 초기에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주차장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적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이 아니라 외부에서 끌려간 것으로 드러나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셈이므로 행정처분도 받게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경우 블랙박스, 그리고 최초 술자리에서 카드 결제내역, 목격자, 최초 음주장소 CCTV 내역, 주차장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조사가 관건입니다. 대리운전사를 부른 내역이 있으면 제출하면 되고, 친구가 운전을 해주었다면 친구에게 수사관이 전화할 것입니다.
블랙박스를 제출하라고 하고, 카드 내역도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잘 피하지 않으면 주차장의 음주운전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제보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의 음주운전으로 처리해 주시면 행정 처분을 하지 않으므로 조사관은 꼼꼼하게 조사를 합니다.
★ 또 하나... 제보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검사의 공소장 부본을 법원에서 받은 피고인 쪽이 본인은 분명 음주운전 3번째인데, 공소장에는 위반 횟수가 2회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행정처분기준일과 형사처분기준일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 기준일은 2006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200년 6월 1일 이전의 사건이라면 형사처벌 전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05년에 한 번 적발됐고 최근 2021년에 적발되면 형사 처벌로는 2진이 아닌 1진이 됩니다.
1차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2001년 7월 24일 행정처분 기준일 입니다.
예를 들어 1999년에 적발된 경우이고, 그 후 최근에 다시 적발된 경우는 행정처분의 경우도 바이너리가 적용되지 않고 처음 적발되는 것으로, 이에 합당한 결격기간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준일 이전의 사건이라도 법원의 재판에 범죄경력자료가 첨부되어 판결을 내리는 판사님께 이런 내용이 인지될 것입니다.
결국 많은 횟수의 전력은 불리한 결과를 낳게 되죠.
오늘 포스팅의 핵심은 주차장 음주운전의 경우 주차장이라는 것을 인정받으면 면허정지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의 사각지대가 되므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결격기간은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차장 음주운전면허정지 취소처분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