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맨션 분양
주택 구입 방법에는 '아파트 분'의 양과 주택 거래(매매)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분양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 내 집 마련의 꿈은 누구나 갖고 있는 꿈이니 아파트 분양 절차에 대해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지금 당장 양을 받지 못하더라도 절차를 알아두면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더 쉽게 아파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아파트 분양절차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청약통장가입
아파트 분양 절차의 첫 번째는 청약 통장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청약통장이라고하는것은주택청약을하기위한자격요건이되는통장인데요. 청약통장 1위 자격은 통장 가입 후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또 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길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은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해지하지 않고 계속 납입해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무주택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와 비슷하거나 더 높아 청약통장 가입은 실보다 득이 많습니다.
그 후의 분양 광고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매매는 이미 완공되어 입주한 아파트를 보고 집을 파는 매도인과 집을 사는 매수인 두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분량은 건축전청약정보와 견본주택만을 보고 계약자가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자로부터 선택받지 않으면, "미분"의 양이 발생해 큰 곤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설회사로서는 "분"의 성공을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합니다. 이때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과 임대수익 확정 등 보-장형 광고의 경우 보-장 주체가 건설사인지 시행사인지 분-량대행사인지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입주자 모집공고도분' 절차에서 잘 확인해야 합니다. 모집공고에는 당첨 우선순위의 요건과 면적과 유형, 분 "량"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납입금액과 일정, 옵션, 청약 후 청약일정, 입주예정일 등 청약에 관한 모든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전에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이 청약 자격에 부합하는지, 분량의 두 가격은 적정한지, 자금계획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견본 주택을 확인하다
견본 주택은, 건축 전분 「양을 실시하는 선분」양제도에서, 미리 완공 한 모습의 아파트를 보여줌으로써, 청약 「약」자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견본 주택을 방문할 때는, 청 「약」의 이해를 깊게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만, 청 「약」의 경쟁율을 올리는 목적도 있습니다. 견본 주택에서는, 아퍼트의 내부 구조나 동선등을 확인할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현장을 방문해서 주변 환경이나 분위기, 학교나 지하철역, 편의시설과 거리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는 파랑 '약 전략'을 책정해야 합니다. 청 구좌는 해지 후 재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이 없어도 신청하여 부적격 당첨자가 되어도 통장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상황을예방하기위해서청약전을다시한번청약자격을확인해야됩니다.
신청 접수
자격증이 있으면 이후 본격적인 접수과정입니다. 아파토의 정'약시 특별공급은 견본주택을 방문해서 접수해야 하지만, 저희가 흔히 정'약'약이라고 하는 일반공급은 인터넷 접속으로 진행해주세요.
당선자를 확인하다
신청 「약후의 당첨 결과는,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 결과 발표일이 되면 사이트에 당첨자 명단이 공개되고 예비 계약자에게 문제도 송부됩니다. 당첨 안내 메시지를 받지 않았다면 당첨되지 않았을 겁니다.
당첨되면 계약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당첨자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할부비용을 납부할 여건이 되지 않는 등 여러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청약통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계약하기로 마음먹으면 지정된 계약일에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견본주택을 찾아가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상이 없으면 서명 날인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하면 계약이 완료됩니다.
착수금
중도금은 계약금 지급 후 잔금 지급 전 중도금 회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70%, 잔금 20%의 비율로 책정되며, 경우에 따라 그 비율은 달라집니다." 분양비용-용의 70%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하려면 자금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회차로 나눠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7차 중도금 방식으로 일정기간마다 1회씩 납입하기도 합니다.
사전 점검은 공사가 90% 정도 완성되었을 때 집의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완공된 집을 보지 못하고 분양을 통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입주 전 공사가 성공했는지 하자가 없는지를 따지게 됐어요.
잔금 납입
사전점검 후 큰 문제가 없으면 건설사는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기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승인이 나면 입주지정 기간 내에 잔금을 내야 하는데, 잔금을 내지 않고 입주지정 기간을 지나면 높은 금리의 연체 이자가 발생하고, 시간이 길어지면 연체이자비-용으로만 수 천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잔금을 완납하면, 분「양대금 완납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잔금 납입 후 수령자 "양대금 완납증명서와 계약자의 신분증, 인감을 지참하고 현장사무소 및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입주증을 받아 관리비 선수금을 지급함으로써 관리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입주준비가 완료되면 정해진 이삿날에 이사를 진행합니다.
그 후에는 등기로 마무리 절차를 밟으면 좋겠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해서도 돈이 많이 필요하지만 절차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 알아두시고, 순조롭게 분 '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